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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난동, 도착 직후 경찰 인계 ...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

 

제주에서 출발한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은 비행 중에도 지속됐다.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고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문제로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큰 불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편은 짙은 해무로 제주공항 이륙이 약 20분 지연됐던 상황이었다.

 

티웨이항공사 관계자는 "기체가 대구공항에 도착한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했다"며 "경찰은 A씨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법적 책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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