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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 검찰, 벌금형 불복 "재판부 양형 부당"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범행 경위와 기간,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재판부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이용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모두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로 문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장소 중 하나인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은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숙박업소'로 의심돼 과거에도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제주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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