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 신분으로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초면의 미성년자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9일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 막 임용된 후배 여경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야간 근무 전 잠깐 숙박업소에서 쉬겠다"며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숙소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난 뒤 신뢰하던 선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씨는 내부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제주시청 인근 거리에서 처음 보는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해 말 열린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경사 신분으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