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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91건 그쳐 … 제주도 "도민 참여 확대 위해 홍보 강화"

 

제주도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신청 저조로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9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해 실제 적발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2년 11월 처음 도입됐으나 시행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2023년 9월 제도가 부활하면서 포상금은 기존 건당 최대 30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던 과거와 달리 부활한 제도는 도의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자체 사업이다. 낮아진 포상금과 제한된 조건 탓에 도입 초기 반응은 미미했다. 2023년 재도입 후 3개월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5건, 이 중 13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액을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일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편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는 모두 91건이다. 이 중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84건으로 집계됐다. 지급된 포상금은 84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당국은 제도가 음주 교통사고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포상제 재도입 이후 도내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304건에서 212건으로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관서 내 전광판 문구 송출, 읍·면·동 주민센터 및 파출소, 공항·항만, 유동 인구 밀집 지역 등에 포스터 및 안내 전단지를 비치해 제도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한편, 포상금 신청은 음주운전 적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제주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실제 음주운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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