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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민물 만나는 생태지대 훼손 … "토지주, 법규 무시하고 불법 행위"

 

제주 환경단체가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조사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오조리 연안 인근 습지에서 불법적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 당국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통해 주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성산포 내수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보전녹지지역으로 매립토지 면적은 5000㎡ 가량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갈대숲이 넓게 분포해 철새들이 자주 찾는다.

 

제주환경운동운동연합 측은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지만 토지주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2023년 지정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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