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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함정 4척·항공기 1대 배치 ... 3일간 불법조업 점검

 

제주해경이 중국 자체 휴어기(5월 1일부터 9월 16일)를 앞두고 중국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제주해양경찰청은 2일 중국 자체 휴어기 전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4일까지 3일간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계획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 1대를 해상에 배치해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비밀어창,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설치, 불법 부설 어구 사용 여부 등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올들어 모두 134척의 검문검색을 진행, 불법조업 외국어선 13척을 나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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