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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 ... 신도리 인근 바다 2.36㎢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해수부는 지난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정책 심의기구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2.36㎢ 면적의 신도리 인근 바다는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앞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와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지난해 5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안 난개발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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