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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이사장 선출 서귀포 3개소, 대의원제 이사장 선출 제주시 2개소·서귀포시 5개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다음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선거인수를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1만1719명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인 1만1719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본점과 지점 등 7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했다.

 

투표소는 제주시 2곳, 서귀포시 7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에 따라 무투표선거 대상 금고를 제외한 총 10개소의 금고 중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서귀포 3개소)는 남원읍 1곳, 성산읍 1곳 등 총 2곳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대의원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5개소)는 해당 금고마다 본점 또는 마을복지회관 등에 각 1곳씩 총 7곳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해 선거일인 다음달 5일에 투표하면 된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원읍투표소나 성산읍투표소 중 어느 곳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 대의원회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we-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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