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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당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53건 ... 전국 평균 62건보다 14.5% 낮아

 

지난해 제주에서 350건이 넘는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3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6건이 검거됐고 7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75건, 잠정조치 193건, 유치장 유치 21건 등 모두 289건의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2년 476건, 2023년 38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수백 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감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신고 접수 후 위험 단계를 '주의-위기-심각'으로 구분해 초동조치, 수사, 피해자 보호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치장 유치 및 구속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53건으로 전국 평균(62건)보다 14.5%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 처리율, 구속률, 유치장 유치 조치 등에서 제주 경찰의 대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시작해 데이트 폭력, 신변 위협, 심지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심리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며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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