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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사망, 해외 출국, 법인 파산 등 ...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후 방치

 

서귀포시에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돼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도로와 사유지,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돼 신고된 차량은 모두 129대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41대)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무단 방치 차량 발생 지역은 읍·면지역 47대, 동지역 42대다. 자동차 사용 본거지 별로는 도내 등록 자동차가 67대, 도외 등록 자동차가 22대로 파악됐다.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모두 40대의 무단방치 자동차가 신고·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유료 공영주차장 2대, 공한지 및 무료 주차장 38대다.

 

방치된 차량들은 주로 소유자의 사망, 해외 출국, 법인 파산 등의 이유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그대로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차량 방치 문제로 불편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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