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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탐 발행, 국토부 자기모순 논란 ... 블라인드 항공 종사자 중심 '면피성' 비판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일부 국내 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 주의를 요청하는 노탐(NOTAM)을 발행했다. 

 

그간 정부가 "로컬라이저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항공정보통합관리(AIM)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8분부터 제주공항에 노탐을 발효했다. 해당 노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유효하다. 조종사들에게 제주공항의 7번 활주로 끝 305m 지점에 위치한 높이 5m, 너비 47m의 H빔(철제 구조물)을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탐(NOTAM)은 비행운항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적시에 인지하여야 하는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신설, 운영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해 전기통신 수단에 의하여 배포되는 공고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제주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 9개 시설의 방위각시설 및 기초대가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공항에서는 로컬라이저(LLZ)의 지지대가 H형 철골 구조물로 지목됐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이 아닌 쉽게 부서지는 구조물로 설치됐다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김해국제공항과 사천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연내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조치가 정부의 그간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위치와 설치가 국제 규정에 부합하며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번 노탐 발행으로 위험성을 일부 인정한 셈이 돼 자기모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공항의 경우 H형 철골 구조물이 로컬라이저의 안전성과 관련해 문제로 지적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로컬라이저 하부 지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 규정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의 뒤늦은 노탐 발행에 대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항공 종사자를 중심으로 '면피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까지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전국 공항의 시설 개선 계획도 수립하고, 항공안전 모든 분야에 걸친 혁신방안을 4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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