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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폭력, 음주 운전 등 각종 불법 행위 ... 무관용 원칙 수사"

 

제주경찰청이 제주의 주취폭력 비율이 높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과도한 음주 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폭력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19년 32.7%(폭력사범 5665명/주취자 1852명), 2020년 32.9%(5858명/1927명), 2021년 32.1%(5339명/1716명), 2022년 32.2%(5835명/1880명), 2023년 18.5%(5248명/971명) 등이다.

 

경찰은 2023년 제주 지역 폭력사범 중 주취자 비율 18.5%는 전국 평균 대비 4.9%포인트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새벽 제주의 한 주점에서 선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주병 상자를 던진 10대 피의자가 검거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제주시 조천읍 한 사찰에서 술을 마신 50대 스님이 둔기로 주지스님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로 인한 생활주변 폭력과 음주 운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악성 주취 범죄자와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 대해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 등에게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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