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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 산정 오류 ... 일부 사기 혐의 고의성 없어"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돼지고기를 가공해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낮아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2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지난해 8월 선고된 1심 판결은 파기됐다. 당시 A씨는 징역 2년 실형,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금 13억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A씨와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축된 돼지를 절반으로 자른 이분도체를 반입해 가공한 뒤 제주산으로 판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약 1662톤에 달하는 돼지고기를 유통하며 이력번호 등을 위조해 57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추징액을 크게 줄였다. 또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먹거리 범죄는 소비자라는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며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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