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102/art_17362092020541_2dbdb6.jpg)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고(故)한삼택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한씨의 재심 2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한씨는 과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심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친북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로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대응하며 재일동포의 권익을 옹호하고 북송 사업을 주도했다.
한씨는 1967년 제주 북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조총련 소속 재일교포 3명과 서신을 교환하고, 교관장사 신축 비용 63만원을 수령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한씨는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5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한씨를 불법 감금하고 전기 고문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한씨가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씨의 사건은 2021년 5월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월 재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재심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故)한삼택씨네 가족이 1968년에 찍은 막내동생 첫돌 기념 가족사진이다. [한경훈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102/art_17362126520746_c2ad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