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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 재판부 "원심 양형 적절" 항소 기각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량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했다. 이후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했다.

 

이 여관에 10년 가까이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어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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