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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3시간 감금, 119 허위 신고 혐의 ... 28일 오전 10시 선고

 

잠자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위협만 하려 했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 우발적으로 때리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신고하는 척하며 3시간가량 붙잡아뒀고, 이후에야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법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의 잠꼬대가 듣기 싫어 겁만 주려 했고 어깨를 치려 했으나, 시력이 나빠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며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가 강압적이거나 회유적이었다고 하며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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