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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제주시장의 불놓기 폐지 발표는 무효 … 특별감사 요구"

 

제주도의회가 제주시의 '오름 불놓기' 행사 폐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제주시장의 권한 남용이자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1일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한 숙의형 정책 개발 추진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도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위는 "제주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 진행된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제주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의 문제로 원탁회의 결과가 왜곡돼 들불축제의 주요 콘텐츠가 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된 논란은 환경 훼손과 산불 위험을 이유로 축제의 핵심 콘텐츠였던 새별오름에 불을 놓는 '오름 불 놓기' 행사가 폐지된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다.

 

지난해 10월 원탁회의로 진행된 숙의형 정책 개발 결과에 따르면 187명이 참여한 전자투표에서 50.8%는 오름 불 놓기 행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41.2%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8%는 유보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시에 제출된 권고안에는 근본적인 변화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문광위는 "제주시는 2024년도 축제를 미개최하고 오름 불 놓기 행사를 폐지하기로 자체 결정하면서 숙의형 정책 개발 결과를 왜곡했다"며 "제주들불축제의 사무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조례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시장은 1억1300만원을 투입한 숙의형 정책 개발 결과를 도지사에게 올해 7월 15일까지 서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광위는 이날 오후 주민 간담회를 열고, 22일 예정된 제42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오름 불 놓기 행사의 재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시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제주들불축제를 유지하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당시 강병삼 제주시장은 같은해 10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배출 등 우려가 있는 '오름 불 놓기'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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