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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전방 신호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동휠을 타던 6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 제주시 용담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우회전하는 버스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남성은 얼굴과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고로 지난달 9일 아침 제주시 노형동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이 개정에 따른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도내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0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체 236건 발생했다. 이중 1명이 사망하고 32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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