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모의 총기 등을 소지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모의 총기 6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5년 전 다른 지역에서 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모의 총기, 탄환, 방탄조끼 등을 소지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5년 전 제주로 이주한 후 더 이상 해당 물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지난달 제주시 건입동 공영 주차장 고철 폐기 장소에 모의 총기 5정과 방탄조끼, 탄환 등을 버렸다.
지난달 30일 산책하던 주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검거하고 주거지에서 모의 권총 1정을 추가로 찾아냈다.
압수된 총기들은 플라스틱, 목재, 일부 철재로 구성돼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했다. 또 실제 총기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의총기에 부착해야 하는 원색 '컬러파트'가 총구나 총열, 덮개 등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장난 2정을 제외한 나머지 4정은 발사 강도가 법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총기가 범죄에 악용된 흔적은 없다"며 "모의 총포의 소지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