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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무상 임대 받은 마을회, 개인 사업자에 권한 넘겨 ... 5차례 계약에도 도교육청은 '깜깜'

 

제주의 한 마을회가 폐교된 한 초등학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개인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5년동안 임대료를 챙겼지만,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 '공직비리 직무감찰'에 따르면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대해 '폐교재산 허위 대부받은 자 등에 대한 제재 필요'를 들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도교육청은 도내 한 마을회에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 등의 명목으로 폐교 무상 대부를 신청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폐교활용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폐교 소재지의 주민이 공동으로 폐교 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

 

2017년 7월경 마을회 대표는 개인 사업자로부터 카페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교육청으로부터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 명목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 받았다. 사용 권한을 개인 사업자가 설립하는 법인에 넘겨주는 것으로 구두 약정했다.

 

마을회 대표는 이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허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 대부를 신청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2017년 12월 29일 마을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마을회는 구두 약정한 대로 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에 사용 권한을 넘겼다. 권한을 넘겨받은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마을회는 이면 계약에 따라 매년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도교육청은 1년 단위로 5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감사일이 되도록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대부계약 해지 등의 적정 조치를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제주도교육감에게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폐교재산 무상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폐교재산 대부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대부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함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교재산 대부계약서에 마을주민 공동소득증대사업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련 사항을 매년 마을총회에 보고하도록 보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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