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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25분경 제주시 도두동 한 골목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B씨가 얼굴 상처를 치료하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길바닥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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