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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포화 상태 ... 증설 중단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이 동수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자 제주도가 즉각 항고에 나섰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증설 공사가 중단되면 하수 처리 포화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면서도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과 병행해왔다. 1심 판결의 쟁점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량은 1만1722t으로, 시설 용량의 98%를 차지할 정도여서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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