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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새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 앞둔 준비작업 착수 ... 정부·국회 협력방안도 고심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도와 정부가 입장차를 보여 우려의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건의와 투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17여 년간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이원화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도는 개편 이유에 관해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의존도 심화, 민원처리 지연, 행정시의 법인격 부재에 따른 책임 소재, 직접 협약 체결이나 기부금 모금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심화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준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단일 광역체제와 기초자치체제에 맞는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실정에 맞는 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차원의 사무 배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광역사무로, 지역주민과 밀접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는 기초사무지만 도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광역사무에서 수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특례 유지 대응방안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방안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방안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배분, 청사 확보, 재산배분 등을 검토하는 전담팀과 전문가 워킹 그룹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기초자치단체 개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무배분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주민투표 건의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바라보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도가 지난 19일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투표가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정책 수립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국장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대상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새로운 행정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논리와 근거가 더 보강돼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할 경우 다른 법과도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에 관해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관련 학계의 의견과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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