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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무휴업일 지정 고시…8일 동문시장·서문시장 10% 할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주 둘째 금요일과 넷째 토요일로 지정됐다. 이에 맞춰 전통시장들이 새로이 고객을 모시기 위한 반격 채비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지난 21일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 고시했다.

 

때 맞춰 기존 재래-전통시장들이 파급효과를 노리고 나섰다. 

 

우선 동문시장 내 4개 상인회와 서문공설시장에서 이벤트를 시작한다. 의무휴업 첫날인 다음 달 8일 일제히 10% 할인 행사를 벌인다.

 

이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도 휴업일은 아니지만 장이 서는 7일 고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과 신흥로 일대 주변 상인회에서 ‘와우 369축제’를 연다. 할인과 경품행사가 수북이 준비돼 있다는 것.

 

제주시 부태진 시장관리담당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만으로 고객이 오길 기다려선 안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상인 스스로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금의 준비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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