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지정되거나, 지정 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상 마트가 당초 6개에서 5개로 줄었다. 왜일까?
제주시는 지난 9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통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을 의무유업일로 지정했다.
서귀포시는 10일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제주시와 형평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마트는 제주시에서 이마트 제주점과 신제주점, 롯데마트이다. 서귀포시는 이마트 서귀포점과 홈플러스이다.
그러나 당초에는 이들 점포와 제주 자본의 뉴월드 화북점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뉴월드 화북점이 제외됐다.
사정은 이랬다. ㈜뉴월드는 지난 3월 상호를 ‘㈜뉴월드 화북점’에서 ‘㈜뉴월드 삼화점’으로 변경했다. 또 업태도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변경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대형마트’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쇼핑센터’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이다.
변경전 뉴월드 화북점은 대형마트로 1,2,3층 전체 매장면적이 5139㎡ 였다. 1층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위주로 판매했다. 2,3층은 직접 또는 임대를 통해 가전제품과 의류, 가구 등을 판매했다.
그러나 변경 후 쇼핑센터는 2,3층으로만 국한해 3136㎡로 했다. 1층 2003㎡는 일반마트로 등록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도 2개로 분리했다.
뉴월드는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피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면서 업태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뉴월드 화북점은 지난 2001년 1월 개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