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가능 ... 참여환경연대 "비용 보전적 성격이기에 증빙 필요"

제주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주민공청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도내 시민단체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원칙적 인상은 옳지 않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도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무원칙적 인상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다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다. 수당의 개념이 아닌 의정 활동에 따른 비용 보전적 성격이 강하다.

 

 

참여환경연대는 "어떠한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에 의정활동비가 사용되었는지 증빙을 통해 도민의 신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영리행위 등 현재 겸직이 가능한 도의원들에게 증빙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주는 것은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의 차별성을 상실하여, 의원들의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의정활동비 사용시 의정 연구 계획을 제출하여 공개하고, 계획을 통해 사용된 의정활동비 지출 증빙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활동비가 제 역할을 다하여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정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의정활동비의 무원칙적 인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기존 150만원 이내지만 월 최대 200만원 이내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2024년까지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2026년까지 월 200만 원 이내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살피고 나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