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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를 부실 작성한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경에 적발된 뒤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 선적 쌍타망 어선 A호(97t·승선원 8명)와 B호(〃)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3000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A호는 허가를 받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두 4차례 조업을 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3차례만 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조업 위치와 시간도 임의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

 

B호는 조업을 끝내고 2시간 이내에 조업일시와 장소, 조업량을 일지에 기록해야 하지만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조업량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13일 오전 7시 17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15㎞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해 이러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A호와 B호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담보금을 각 3000만원씩 납부하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뿐 아니라 허가 어선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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