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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 ”섬지역 과잉 관광 문제 심각한 상황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검토 필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1만원 이내의 환경보전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최초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이다.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에서는 숙박 요금(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관련 입법안에서 제주도 조례로 1만원 이내의 금액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고 핵심적 대응 수단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섬 지형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하와이와 같은 섬 지역은 제한적 자원과 면적을 사용하기에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재원 조달 방법과 심사 등 수단의 적합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분담금 자체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관련성 있는 자(입도객)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권리 침해 요소도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세, 환경세, 도시세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관광객과 숙박객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용 징수가 보편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지난 30년간 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세', '환경세', '부담금', '기여금', '협력금' 등으로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며 논란이 많았다.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4개의 중첩된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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