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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무단이전, 대표이사 연락두절 등 1년 이상 목적사업 미이행

 

법인 설립 후 소재지를 무단 이전하거나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1년 이상 목적사업을 벌이지 않은 제주도내 사회복지법인 2곳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제주도는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효성원과 제주보령원 2곳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은 예․결산 자료 및 법인 임원 임면 등 제주도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 대표이사 연락두절을 비롯해 법인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으로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

 

도는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 목적사업 이행 여부 회신요청,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안내, 공시 송달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청문을 벌였다. 하지만 청문 불참 및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동안 의견서 미제출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매년 예․결산 자료를 제주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법인의 목적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 결과 효성원 및 제주보령원은 법인실체가 없어 목적사업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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