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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으로 입도 후 노숙하다 공원에 두고 사라져 ... 제주지법 "범행내용 모두 인정돼"

 

공원에 잠든 어린 아들을 버려둔 채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지난 8월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달 17일부터 8일 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9월 7일 출국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진술, 현장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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