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제주 첫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사단법인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은 환경교육법상 필수요건과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해 환경부의 환경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및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신청을 위한 필수요건은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도내 약 25곳 환경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10곳 정도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질적 향상과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1건 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은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우수한 환경교육으로 도민들의 지역 사회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