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동료 당원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법정구속된 당원 2명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5일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해당 건을 회부해 의결한 결과 관련 당원 2명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윤리위원들은 본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규에 따라 재석 윤리위원 전원 합의로 소명 절차를 생략한 뒤 징계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해당사건 피고인인 당원 3인 가운데 자진 탈당한 1명을 제외하고 법정구속된 2명에 대해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징계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이번 제명처분을 받은 당원 A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또다른 1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진 탈당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당원들에게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동료 당원 B씨와 그 지인 C씨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했다. 이들은 B씨가 당직자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듬해 2월 C씨로부터 고소당하자 같은해 4월 한 언론사에 제보해 허위 성추문이 기사화되도록 하고, A씨의 경우 또 다른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허위 성추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