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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로, 제주대학로 등 11.7㎞ 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고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운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로, 제주대학로 등 모두 11.7㎞ 구간이다. 2020년 11월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처음 지정된 데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친환경 스마트센터 등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오는 11월경 대중교통이 취약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으로 지구 내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대와 이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내 이용자 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해 6개 고정노선 기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무상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대 순환노선 ▲첨단과학기술단지 순환노선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 지선 상.하행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도 간선 상.하행 노선 등이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지구 내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율주행 산업기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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