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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운전 ... 제주지법 "선처하기엔 죄책 너무 커"

 

음주운전 재판기간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4시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한참 넘어선 0.146%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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