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4·3 재심 재판부 초대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가 이임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416/art_16818913522881_028a20.jpg)
제주4·3 희생자 명예 회복에 힘써온 장찬수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명예제주도민에 이름을 올린다.
제주도는 장찬수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이제관 부산고검 검사, 윤병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등 3명에 대해 명예 제주도민증 수여를 추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왔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4·3 재심 전담 재판부 초대 재판장을 맡았다.
장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 근무하는 3년간 4·3 수형 피해 희생자 1100여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관 검사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초대 제주4·3사건 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장을 맡아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중 희생자를 특정하고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윤병일 공무원노사협력관은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을 맡아 4·3특별법 개정 및 4·3 관련 국비 확보, 유족 복지증진 등에 기여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는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 심사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제주도는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 도민으로 선정해 왔다. 이들을 활용해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시책 등을 발굴해 추진해오고 있다.
제주명예도민은 지난달 기준 2212명이다. 지역별로는 도외인이 2071명, 해외동포 23명, 외국인 118명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