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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국내선 항공편 사전결정 포함 167편 결항 ... 공판 19일로 연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연기됐다. 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기 결항 등으로 변호인 참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항공편으로 입도하려고 했지만 항공기 결항으로 제주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 지사 등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연기를 결정, 오는 19일로 일정을 조정했다.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편 31편(출발 11편, 도착 20편)이 결항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진에어 등 항공사가 사전에 결항한 편수는 현재 결항한 31편을 포함해 모두 167편(출발 82편, 도착 85편)이다. 

 

지난해 12월23일에는 그해 마지막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교육감 등 도내 3대 기관장 없이 열린 바 있다. 강풍과 폭설로 제주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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