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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탑승계획 안내 없어 이용객 장시간 공항 대기.대혼잡 유발

 

지난 설 연휴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항공기 전편 결항 사태에서 승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항공사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항공사에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안내 시스템 정비 등의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국토부 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부는 2016년 폭설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와 함께 마련한 개선방안이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24일에는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약 4만여명의 발이 묶였다. 

 

제주공항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연휴 다음날에도 지연운항이 이어져 많은 이용객이 몰려 혼잡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지난 설 명절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승객에게 결항 안내 이후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 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이 불필요한 대기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승객들이 무작정 공항에 찾아와 대기하도록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대처가 미흡하고 결항 대응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2016년 개선 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행정지도만 했다.

 

국토부는 또 작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주항공은 별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계약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항공사가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해야 하지만,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에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 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항공사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해 제주공항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되자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설이나 태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 체류승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는 제주공항 등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서는 저소음 운항 절차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 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해 발이 묶인 체류객들을 이른 시일내에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야간에 공항 주변 소음을 야기하는 단점도 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설 연휴 막바지인 1월 24일, 지난해 12월 22∼23일, 2018년 1월 10∼13일, 2016년 1월 23∼25일 등 여러 차례 폭설로 항공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편은 619건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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