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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의결 뒤 본회의 상정 ... 본회의 투표 후 징계 최종확정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8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현직 도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제주도의회 역사상 첫 사례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2013년 출범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이나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의원들이 있었으나 특위에 회부돼 징계받은 사례는 없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의결한 뒤 처분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약 3∼4㎞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편 강 의원은 1993년생으로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 역대 최연소 도의원 당선자가 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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