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약 3∼4㎞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강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7일 뒤 처분이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제한된다.
2025년 초 강 의원의 당원자격정지 기간이 끝나 2026년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
민주당은 또한 앞으로는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된 경우에는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강 의원은 1993년생으로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 역대 최연소 도의원 당선자가 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