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지역 원거리 통학하는 모든 중·고교생에게 통학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23년 학생들의 복지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확대' 역점 정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중·고교생 중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 통학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가 1.5㎞ 이상인 학생이다.
시내·외 왕복 교통비를 등교 일수만큼 분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해 1인당 하루 최소 1700원, 최대 4800원까지 지원된다. 우도·추자도·가파도 등 섬 지역 주소지 학생의 경우 선박 운임도 월 최대 2회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물가상승 등으로 수학여행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경우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 수학여행비 지원금은 학생 1인당 초등학교 8만5000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40만원이다. 하지만 저소득층·특수교육대상자·다자녀가정 학생은 초과하는 부분까지 모두 지원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 도내 모든 읍·면지역 학교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올해도 전액 지원한다.
강문식 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