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수)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2℃
  • 박무대전 2.0℃
  • 박무대구 4.9℃
  • 맑음울산 8.4℃
  • 박무광주 4.9℃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0.3℃
  • 연무제주 10.4℃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자연림 생태계보전지구 상향

제주 해안사구와 하천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30일 공고했다.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4063㎡와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90만㎡, 생태계보전지역 2등급 730만㎡ 등을 각각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억163만9970㎡에서 2억197만4033㎡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된 절대보전지역은 해안변 경관 보호를 위한 해안가 일대 18만9000㎡다. 또 해안사구 4300㎡와 용암동굴 범위에 드는 것으로 조사된 12만3263㎡도 절대보전지역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 및 하천 지역의 절대보전지역이 1만7500㎡ 늘어난다.

 

이밖에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등이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이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