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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주범 구속 ... 허위 전세계약서로 시중은행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 받아 가로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44억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조직 15명을 붙잡고, 그중 주범인 A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실행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범 A씨는 특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공돈처럼 쓸 수 있다’며 범행에 끌어들이는 한편, 자신은 전세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A씨는 범행 초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일명 '무자본갭투자' 형식으로 타지역의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했다.

 

A씨는 대출금 15%는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5%에 대해 임차인과 절반씩 나눠가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임차인들에게는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100만~200만원 가량의 일정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해 가로챘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류와 휴대폰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15명 외에도 추가로 가담한 공범들과 여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가 범행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 3채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신청을 했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임차인 대부분이 대출 만기가 돼도 대출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돼 결국 대출을 보증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책임이 전가된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기금이 누수되고 있고,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 대출 취급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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