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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테니스협회장 당시 횡령의혹 고발 전 사무국장 징계위 열어 불이익 처분 혐의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오 원장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체육회와 협의해 회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위원 선임과 관련해 도체육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결국 오 회장은 올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 원장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당선된 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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