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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검 출석 및 김광수 선거캠프 관계자 검찰수사 대상 ... 이번주 내 기소대상 확정

 

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교육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정가가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지사가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가지로 전해졌다.

 

오 지사가 6.1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상장기업 유치.육성 정책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및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뤄진 특정단체 지지선언 관련 등이다.

 

앞서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0여 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사 참가업체를 모집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 단체로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씨는 행사에 거래 업체를 불러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 피고발인에 오 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 지사 캠프 측이 참여 업체를 모으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오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오 지사 선거캠프의 직접적 관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은 지난 8월 제주도청 내 정무특보 사무실과 대외협력특보 사무실 2곳 등 오 지사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또 다른 측근이 본부장으로 있는 제주도 서울본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오 지사는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4.13총선 기간인 3월11일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에게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와 관련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23학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바람 잘 날 없는 일"이라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의 후보시절 당시 선거캠프는 선거비용 제한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선거사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 금품이 오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자들이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김 교육감은 교육의원이었던 2015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17일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모 고등학교 행정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55명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6·1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달 1일에 만료된다. 검찰은 이번주 내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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