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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JDC 사무실 방문유세 ... '호별방문 제한' 위반혐의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부상일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로 부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부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24일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JDC)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는 등 유세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변호사는 당시 사무실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고,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부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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