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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명령 5년간 관광객 31.6% 감소.유입차량 56.9% 감소해 교통환경 개선 효과

제주 '섬 속의 섬' 우도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렌터카 운행 통제조치가 3년 연장된다.

 

제주도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지역주민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종료 시점을 기존 오는 31일에서 2025년 7월31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7년 8월1일부터 우도 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앞서 도는 우도 내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처음으로 제한한 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연장했고, 이어 2019년 8월부터 오는 31일까지 2차로 3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의 운행제한 대상차량, 예외 규정 등은 직전 제한과 같다.

 

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렌터카 반입금지 초지로 인한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또 ㈜인트랜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5년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도를 적용한 전후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4000명에서 지난해 135만7000명으로 31.6% 감소한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8000대에서 지난해 8만5000대로 56.9%가 줄어 교통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면서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주민을 비롯한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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