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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주관 시설·단체 또는 관할 선관위에 전화 신청 ... 차량 지원 및 투표활동보조 지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1 지방선거에 있어 투표장소로 이동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하 ‘중증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거일에 차량 지원 및 투표활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투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밝혔다.

 

'투표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등’은 주관 시설·단체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편의 서비스' 주관 시설·단체로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제주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를 지정했다.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등록된 회원에 한해 사전투표기간(5월 27~28일)에도 이동편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서는 수어통역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외에는 6월 1일 선거일에만 지원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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