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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공무원 신분으로 문제 소지 ... 수사의뢰할 사안은 아니"

지인들에게 대선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SNS 메시지를 보내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문 예비후보의 배우자인 A씨에게 서면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문 예비후보의 배우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앞서 무소속 박찬식 제주지사 예비후보 측은 각종 공익제보를 접수하던 중 문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보받고, 지난 4일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A씨는 법무부 산하 기관의 공무원이다. 그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26일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메시지에는 '대통령 후보 이재명, 도지사 후보 문대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였다.

 

일반인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공무원인 경우엔 선거중립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할 만큼의 중대 위법 소지는 없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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