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제주에선 160여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부터 2년여간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0명을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05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57건(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 50건(98명), 역학조사 방해 1건(2명)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식당·카페 등의 방역 패스·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되면서 유흥업소 등에서의 집합 제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합 제한 조치 위반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0건이었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3월까지 벌써 17건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에 대해 계속해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