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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40년 이상 12그루 벌채 ... 제주시 "이식 쉽지 않아 ... 통장 동의 받아 진행"

 

황당한 제주시 행정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벚나무가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과정에서 수십 년 된 벚나무를 벌채해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회는 2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무단 벌목한 벚나무 12그루를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연도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제성마을 입구에 있던 수령 40년 이상 된 벚나무 4그루를 벌채했다.

 

제성마을회는 벚나무가 잘리자 임시총회를 소집해 마을의 자랑이자 지역주민이 아끼던 벚나무를 보존한 채로 도로 공사를 해달라고 제주시에 건의했다.

 

논란은 지난 15일 공사 과정에서 벚나무 8그루가 또다시 벌채되면서 불거졌다.

 

제성마을회는 "벌채된 벚나무 12그루는 마을이 생긴 기념으로 당시 주민이 직접 심은 것"이라며 "마을의 역사이자 주민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나무"라고 주장했다.

 

제성마을회는 "시에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벚나무를 보전에 달라고 문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도 받았다"며 "하지만 시는 막가파식 무단 벌목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식재된 위치와 수령,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벌채 전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마을 통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벚나무 30∼40그루를 심을 계획"이라며 "또 벌채된 벚나무가 모두 공유지에 식재돼 있었지만, 소유권 관계 등을 확인해 마을회에 보상 여부를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법상 공유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심은 사람의 지상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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